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
-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~5등급자
-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'장기요양등급', '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'과 '급여종류 및 내용'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쳬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장기 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=>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=> 장기요양급여 이용
재가급여(방문요양)
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