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사업

장기요양보험제도

고령이나 노인성질환 등으로 인해 일상생활을 혼자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지원 등 서비스를 제공해주는 제도

장기요양급여 대상자

- 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 장기요양 1~5등급자

  • 11등급: 심신의 기능상태 장애로 일상생활에서 전적으로 다른 사람의 도움이 필요한 자로서 장기요양인정점수가 95점 이상인자
  • 22등급: 심신의 기능상태 장애로 일상생활에서 상당 부분 다른 사람의 도움이 필요한자로서 장기요양인정점수가 75점이상 95점 미만인자
  • 33등급: 심신의 기능상태 장애로 일상생활에서 부분적으로 다른 사람의 도움이 필요한 자로 장기요양인정점수가  60점이상 75점 미만인자
  • 44등급: 심신의 기능상태 장애로 일상생활에서 일정부분 다른 사람의 도움이 필요한 자로 장기요양인정점수가  51점이상 60점 미만인자
  • 5 5등급: 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헙법 시행령 제4조에 따른 노인성 질병으로 한정) 장기요양 인정 점수가 45점 이상 51점 미만인 자
  • 6 인지지원등급: 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헙법 시행령 제4조에 따른 노인성 질병으로 한정) 장기요양등급 인정 점수가 45점 미만인자

- 수급자는 장기요양인정서에 적힌 '장기요양등급', '장기요양인정 유효기간'과 '급여종류 및 내용'에 따라 적절한 장기요양기관을 선택하여 급여계약 쳬결 후 장기요양 급여를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

- 장기 요양인정서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 수령 => 장기요양기관과 계약체결 => 장기요양급여 이용

재가급여(방문요양)
장기요양요원이 수급자의 가정 등을 방문하여 신체활동 및 가사활동 등을 지원하는 장기요양급여

요양급여비용은 매년 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: 보건복지부 차관)가 결정, 고시하는 장기요양급여비용 등에 관한 고시(보건복지부 고시)에 따름.